신기술/신제품 인증 신청용 선행기술 조사란?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신기술 또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인증신청 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입니다.
(주)케이티지는 특허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기술/신제품 인증 신청용 선행기술 조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업무 절차

담당자안내
담당자 : 권종원 팀장
휴대폰 : 010-2670-7871
이메일 : equalkjw@iktg.com